부산중소기업국내일반인력인력자금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AI 한줄 요약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대체인력 1일 임금은 최대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이며 신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지원 가능 지역
- 부산
- 필수 조건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지원 대상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 내용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관련 정보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88신청 정보
방문 접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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